윤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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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규범

비윤리 신고

직원간 비리사실에 대한 신고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은 신고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e-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처리결과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 가.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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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성희롱 신고

직장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신고

직장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
  • 직장내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폭력, 욕설 등)
직장 성희롱 신고대상 행위

 

  •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신고내용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센터

직장 괴롭힘,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아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괴롭힘 상담

이메일 tax@kumyangenc.com 

직장 성희롱 상담

이메일 tax@kumyangenc.com /